단시간근로자 임금체불.부당해고 심각

중앙일보

입력

주유소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나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5일 지난해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8천402건으로,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2천346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민원은 모두 8천120건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처리를마친 7천221건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6천960건으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해고 관련이 171건(2.36%)으로 집계됐다.

또 단시간근로자 민원도 282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로는 임금체불 등 금품 관련이 238건(96%), 해고 관련이 7건(2.8%)이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이 1천229건에 달했다.

이들 민원에 대한 구제율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90.3%,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 68.9%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는 사람의 소개 등으로 채용되는 단시간근로자나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이 대충 정해지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마련한 뒤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해 지도감독을 지속해서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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