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銀 소액주주 지주사 주식 액면가로 사야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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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소유 주식이 완전 감자된 한빛.평화.경남.광주.제주 등 5개 은행의 소액주주들은 새로 출범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완전감자된 소액주주들에게 신주 인수 청약권을 주되 가격상 특혜를 주지 않기로 재경부와 금감위.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부처간에 의견을 모았다" 며 "이는 액면가 5천원으로 주식을 청약받을 수 있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주식 청약권을 줄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출범 과정에서 주총 소집 등 절차가 복잡하고 다시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 일이 중복된다" '며 "지주회사 주식 청약권을 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주 청약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한빛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율이 20%를 넘었던 것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들이 완전감자 이전 보유했던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액주주들이 청약할 수 있는 신주 규모와 청약시점등을 최종 확정해 설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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