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은 위헌" 동아일보 헌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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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와 동아일보 사회부 조용우 기자,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3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유 교수는 독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두 법의 주요 조항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사기업인 신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헌법상 권리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사가 뉴스통신.방송매체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매체 융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여론 형성의 다양성에 손상을 입히므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교수는 "신문법은 독자가 좋아하는 신문을 구독할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도 지난달 18일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신문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된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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