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공사비 착복과 채용 장사를 통해 3억여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배임수재)로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검찰은 또 이날 노조 부위원장 1명을 긴급체포한 뒤 채용 비리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달아난 간부들에 대해선 수사관을 연고지 등에 보내 검거 작업을 하고 있다.
부산=정용백 기자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23일 공사비 착복과 채용 장사를 통해 3억여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배임수재)로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전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검찰은 또 이날 노조 부위원장 1명을 긴급체포한 뒤 채용 비리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달아난 간부들에 대해선 수사관을 연고지 등에 보내 검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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