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학기 동해시장 수뢰 혐의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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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4일 기업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김학기(65) 동해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2006년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이 하수처리장 업자와 친척 간 3000만원의 돈 거래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김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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