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새해 7%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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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진료행위별 가치를 차등화한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되면서 의료보험 수가가 7%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병.의원의 수술.처치료, 분만비, 검사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 등이 크게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2천411개 항목인 의료보험 진료행위를 난이도 등에 따라 3천2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진료행위별 가치를 점수화한 `상대가치 점수'를 5일 발표했다.

이같은 상대가치 점수는 현재 83.7%인 원가보전율을 90%로 맞추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를 7.08%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의료행위의 업무량,위험도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를 점수화했으며 점수당 단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 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잠정 단가(1점당 55.4원)를 적용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현재 7천400원에서 8천400원으로, 재진료는 4천700원에서 5천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분만비(초산 기준)는 5만7천원에서 9만871원으로, 맹장수술은 1만7천530원에서 1만8천128원으로, 근육주사는 650원에서 811원으로 올라가는 등 1천881개 항목의 수가가 인상된다.

동네의원의 초진 및 재진 진찰료, 병의원 처방료, 약국 조제료, 일반처치료, 부정맥수술 등 1천333개 항목은 현행 수가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 건강연대 등은 '원가에 비해 낮게 평가됐던 항목의 점수는 높인 반면 원래 높게 책정돼 있던 항목은 그대로 둬 수가인상을 유발시켰다'며 상대수가제 시행의 1년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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