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통신기기 유통 특별 단속

중앙일보

입력

유.무선전화기, PC통신 모뎀카드, 전화기콘센트 및 접속자재 등 유선통신단말기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전남체신청은 30일 최근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유선통신기기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10월 한달간 이들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체신청은 정보통신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불법으로 사용돼 공중통신망 혼란과 통신품질 악화, 고장발생 등 다른 통신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남체신청은 불법통신기기를 제조하거나 취급,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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