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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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삼보컴퓨터, 한글알타비스타, 선견지명 등 13개 업체에 대해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설치돼 있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300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조사결과 삼보컴퓨터는 ㈜네이버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로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됐으며 ㈜네이버는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또한 다른 업체들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동의 철회.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및 행사방법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체는 삼보컴퓨터, 한글알타비스타, 듀오정보, YNB(과일드림), 지구촌문화정보써비스㈜, ㈜지식발전소, ㈜티비넷커뮤니케이션슨, 투어가이드, 금호개발㈜, 외환신용카드㈜, 평화은행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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