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료 9월부터 63% 파격 인상

중앙일보

입력

9월부터 의사들의 원외(院外)처방료가 63% 오르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처방료와 진료비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酬價)가 6.5% 오른다.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하고 2002년에는 의과대학 정원을 10% 줄인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10일 이같은 의료계 폐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2년에 걸쳐 의료비의 원가를 전액 보전해 주는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이에 필요한 2조2천억원을 국고나 의료보험료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3일치 약을 타던 초진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2천2백원에서 3천7백원으로 1천5백원(68.1%) 올라가게 됐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으로 하루 50명의 환자를 보는 동네의원의 수입이 월 2백10만원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 부담을 늘려 사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고 비판하고 있다.

파격적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일단 "미흡한 안" 이라는 반응이어서 의료계 폐업사태가 해결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 정부 대책=복지부는 ▶원외 처방료(하루치 기준)를 1천7백36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63%▶주사제 원외 처방료를 2천1원에서 2천9백21원으로 46%▶재진료를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23.2% 올렸다.

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때는 1천4백60원을 가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의 80%선" 이라며 2001년 90%선, 2002년 1백%선으로 인상키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2조2천억원은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직장의보조합과 공무원.교직원 의보조합의 적립금▶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崔장관은 "국가발전 수준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담이 불가피한 점을 국민이 양해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가 대체조제할 경우 처방전에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기록하고 환자가 서명하며 팩시밀리나 전자우편 등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병원에 통보토록 했다.

◇ 시민단체 및 의료계 반응= '의약분업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는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무시한 채 수가 현실화 등의 미봉책을 제기했다" 고 비판했다.

특히 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2조2천억원 가운데 6천6백억원이 환자 부담으로 전가돼 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당장 직장의보료가 6.3%, 공무원.교직원의보료가 7.9% 오르게 되자 "과연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이냐" 고 질책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쟁투 관계자는 "임의조제의 근거인 혼합판매 방지를 위해 약의 최소단위를 30알로 정하지 않는 등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주장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논의를 갖고 "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해제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안도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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