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상호출자 금지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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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7천9백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은 1998년 6월 최원석(崔元碩)전 회장으로부터 대한통운 주식 1백16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지난해 7월에 다시 대한통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67만주(취득가 35억5천6백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대한통운은 동아건설 주식 1백19만주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동아건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올해말까지 계열사인 대한통운과의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도록 명령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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