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연차 게이트’ … 유죄 취지 또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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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2008년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연차(66·사진)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돌려보낸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왜 대법원이 또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을까.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면서 대법원에서 돌려보낸 부분 외에 이미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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