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중, '주총효력정지 이의신청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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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공업은 인천지법이 대우중공업의 주주총회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의신청 등 법적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중공업은 이날 `주총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방안은 주주, 채권단, 회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면서 "일부 소액주주가 대주주의 의결권을 부인, 물리력을 동원하는 바람에 원만한 주총 진행이 불가능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28일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 효력정지및 주총 부존재 확인 소송과 관련, 1심 판결선고시까지 회사 분할등 주총 결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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