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경북>

중앙일보

입력

57. 권정달 (민주당, 경북 안동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80년 보안사 정보처장, 5공 군사쿠데타 세력의 집권과정 플랜이 된 시국수습방안 입안
- 국가보위 입법회의 내무위원회 간사, 언론통폐합과 언론인대량해직에 간여(서울지검 기소유예처분 97.3.10)

58. 김광원 (한나라당, 경북 봉화·울진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15대 총선시 수천만원의 금품살포 혐의
- 96.9.14 대구지검 안동지청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검찰 불기소 처분
- 97.6 대구고법에서 재정신청 받아들여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 대구고법은 "96년 선거운동원인 권기성의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밝힘
- 1심 벌금 200만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확정

▶ 부패방지법 미서명

59. 김윤환 (민국당, 경북 구미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뇌물수수
- 90년 (주)
풍성의 구미시 쇼핑센터 인,허가 청탁받고 3억원 받은 혐의

▶ 소명 : 금품수수는 인정.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전화로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인허가건이 마무리된 1년 반 지나서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
- 92~93년 뉴서울주택건설에 대해 16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준 뒤 3억5천만원 받은 혐의

▶ 소명 : 금품수수는 인정. 대가성은 부인. 경북 부지사와 상업은행장 등에 '잘 봐달라'고 전화했지만 이는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한 것
- 96년 2월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공천헌금조로 33억 5천만원 받은 혐의
: 99.3.28~2000.1.173 6차례 불출석, 3회 연기신청. 법원이 99년 5월에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5월 22일 출국하여 7월 12일까지 도피성 외유
▶ 소명 : 금품수수는 인정. 전국구 부탁받은 것 아니며, 순수한 정치자금임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입법회의 문교공보위원

▶ 지역감정 조장
- "우리가 남입니까" "지난 번 김영삼 대통령을 당선시켰듯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손을 잡고 이 나라를 살리자"(97.11.18 15대 대선 창원경남 필승대회)

- "(여권이)
티케이마저 무너뜨려서 이 나라를 아예 일당체제로 만들자는 것은 우리 티케이 전체에 대한 모독", "이 정권이 이기택을 잡아가려하더니 이제는 이 김윤환이까지 엮어서 영남인심을 흔들고 있다"(98.9.26 한나라당 대구집회)

- "이번에도 영남이 똘똘 뭉쳐야 한다"(99.1.22)

- "이제 영남을 주축으로 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TK와 PK가 협력해야 영남정권을 만들 수 있다. 영국 등에서도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정치가 이뤄지듯 각 지역에서 대통령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2000년 3월 5일 대구 합동기자회견)

- "지금 이회창이 당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때 이수성 씨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으면 오히려 우리 영남정권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참 그래서 후회합니다." (3월 5일 민국당 대구지역 합동회견, 대구파크호텔)

- "우리 영남이 더 이상 이회창씨를 지지할 이유는 없다. 우리 대구.경북은 이회창씨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 (3월 6일 구미 지구당창당대회)

의정활동 부실
- 15대 국회 4년간 법안 발의건수 : 4건

▶ 부패방지법 미서명

60. 신영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
15대 의원
▶ 장녀 명의의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증여세 미신고
: 99년에 장녀(당시 만26세)
가 288,000천원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음. 이에 대하여, 사실상 의원소유의 아파트이나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그렇다면, 이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고,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 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88,000천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함.

61. 이상배 (한나라당, 경북 상주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선거법 위반
- 96년 15대 총선 당시 부인이 주민 20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돌리고, 선거사무장 박씨 등 2명은 주민 20명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자민련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
- 97.7.4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부인(300만원)
, 선거사무장(100만원)
, 선거사무원(70만원)
벌금 선고

▶ 민주헌정질서 파괴
-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내무분과위원회 위원

▶ 허화평 (민국당, 경북 포항 북구 - 공천반대자)
15대 의원

▶ 민주헌정질서 파괴
- 12.12 및 5.18 사건 당시 반란주요임무종사 등으로 징역8년형 확정
- 97.12월 사면복권
- 12.12 당시 보안사비서실장(80.12)
으로 충무무공훈장. 이후 상훈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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