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액과외 단속 … 학파라치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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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학원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학원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에 따라 2년간 34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포상금을 받은 인원은 모두 1232명으로 5회 이상 받은 ‘전문 학파라치’는 전체의 29.6%(365명)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년 동안 접수된 4만9200여 건의 신고 중에서 포상 대상은 17.7%(8720건)로, 총 33억9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교습소 등록위반을 적발한 4219건에 대해 2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수강료 초과징수 적발자와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 적발자에게도 각각 11억4400만원과 1억1800만원이 주어졌다.

 교과부 주명현 학원상황팀장은 “학파라치제가 시·도 교육청의 단속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불법 개인고액과외 단속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에 따라 학원의 불법운영을 단속할 근거는 뚜렷해졌지만 개인과외는 더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학파라치제가 성인 대상 학원 위주로 운영된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단속 대상을 입시학원으로 좁힌 바 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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