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법인도 배당 관련 공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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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코스닥 등록법인도 거래소 상장기업 수준으로 주식배당과 관련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이들 코스닥 등록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무관리기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의 안영환 기업공시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등록기업의 공시 및 감독강화 계획을 밝혔다.

이런 방침을 4월부터 발효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것.

이에 따라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앞으로 주식배당이나 신주 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W)발행 등 중대한 재무변동 상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예고공시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원해임 권고.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하는 방식의 재무관리 기준을 3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안국장은 "이같은 조치들이 기업들에는 또 다른 규제가 되겠지만, 일부 코스닥 등록기업들의 경우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그동안 이같은 자율규제의 허점을 이용, 부당 내부거래를 해온 만큼 일반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한 감독강화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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