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의원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2차공판 열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서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정치자금을 모아준 것은 이 전 차장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데다 모교(경기고)
출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이라며 "돈을 받은 뒤에도 이회창 총재가 돈에 관련된 보고를 받기 싫어해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 임채주 전국세청장과 이 전차장,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
씨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14일 오후 2시.[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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