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서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정치자금을 모아준 것은 이 전 차장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데다 모교(경기고)
출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이라며 "돈을 받은 뒤에도 이회창 총재가 돈에 관련된 보고를 받기 싫어해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서 의원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 임채주 전국세청장과 이 전차장,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
씨 등과 공모해 24개 기업으로부터 166억7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14일 오후 2시.[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