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급 내정 이옥식 교장…‘학생부 무단 수정’징계대상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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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위 공무원으로 내정한 자율형 사립고 여교장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대상자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내정자가 교장으로 재직 중인 고교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기록 내용을 무단으로 바꾼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대우 계약직) 자리를 공모한 결과 이옥식(53·사진) 한가람고 교장을 본부장으로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는 전국의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사립고 교원 출신이 이 자리를 맡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한가람고가 지난 5일 시교육청의 감사에서 비리 사실이 적발된 23개교 중 하나였던 것.

시교육청은 학생부 기록을 임의로 수정해 준 서울시내 30개교를 3월 한 달간 표본 감사했다. 그 결과 한가람고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생부의 진로 지도 기록 등을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고쳐주는 등 총 154건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만 따져 가장 많았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교장이 속한 고교의 사립재단에 대해 이 교장을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교장을 비롯해 교장, 교감, 담임교사 등 227명에게 경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내정 단계에서 이 교장이 소속한 학교의 학생부 무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장 경험이 많은 이 교장을 1급에 내정해 교과부와 학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었다”며 “시교육청의 감사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생부를 변경하면 성적 조작으로 간주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과부가 이교장을 예정대로 1급 자리에 임명할지를 놓고 논의키로했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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