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분업 대비 단골약국 제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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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골약국 제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단골약국제는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고 단골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 관리 및 투약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단골약국을 지정해 주면 병원에서 미리 처방전을 팩시밀리나 컴퓨터 이메일로 전송해 조제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국에서도 여유를 갖고 약품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에 대비해 단골약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의약분업 시행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주민들로부터 단골약국으로 선택되기 위한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들은 단골약국이 되기 위해 주민들의 고객카드를 제작해 미리부터 약력관리, 투약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강소식지 발행, 건강세미나 개최, 약국매출의 일정액을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 돕기에 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처방전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약국 경영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면서 "따라서 약국마다 주민들의 단골약국이 되기 위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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