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NDF거래 환율에 직접적 영향'

중앙일보

입력

지난 4월 외환자유화 조치 이후 비거주자와 국내금융기관간의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거래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NDF거래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환율이 급변동하는 등 외환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NDF거래 동향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외환자유화조치 이후 NDF거래는 하루평균 3억달러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외환자유화조치로 역외시장의 비거주자간 NDF거래가 국내시장으로 흡수된 데다 외국인 주식투자 등과 관련한 헤지(위험회피)수요와 환차익을 겨냥한 거래가 가세됨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거래기관으로는 씨티은행, 체이스맨해턴은행, 도이체방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주요 외은 지점과 일부 국내은행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3월이전에는 역외 NDF시장과 국내외환시장이 분리돼 있었으므로 비거주자간의 NDF거래는 국내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NDF거래를 할 경우 환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국내 현물환시장에서 반대거래를 하기 때문에 NDF거래가 직접적인환율변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물환시장의 거래규모가 NDF시장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NDF거래가 투기적 목적으로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외환시장을 교란시킬우려가 있는 것으로 시장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모니터링 결과 우려할 만한 수준의 투기적 거래는 없었다”면서 “환율이 경상수지, 물가 등 기초경제여건과 주요국 통화시세 변동 등을 반영해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극심한 수급불균형 등에 따른 환율의 급변동은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종전의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 보다는 환율 변동폭이 크게확대됐으므로 수출입기업들은 환위험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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