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부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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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세청

내년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에 탈세혐의가 있는 대기업·고소득층·대자산가들은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또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내년에 중점을 두기로 한 분야는 ‘사업하기 편한 세정’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 20년 이상(수도권 30년 이상),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개인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성실히 세금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줄인다. 예년에 비해 중소기업은 10%, 지방기업은 20% 정도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의 변칙 탈루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대재산가의 재산변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탈루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회상장과 차명주식 같은 변칙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능적인 재산은닉과 고액 체납자의 추적을 담당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하면 금융조사와 거래처·관련기업을 동시 조사할 방침이다.

 납세자도 세무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4분기에 ‘세무조사 협력의무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세무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익명을 원한 국세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물리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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