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신고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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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식당과 제과점, 다방 등 일반.휴게음식점과 식품제조 및 가공업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원 정원이 자율화되고 중.고등 학교의 컴퓨터 및 예.체능 관련교과서가 자유발행 도서로 지정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원별, 계열별, 과정별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대학원 정원제도를 고쳐 최소한의 인력, 시설만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컴퓨터, 예체능, 외국어 관련 교과서 77종을 자유발행도서로 지정하는 등 자유발행도서의 종류를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발행 도서로 지정되는 분야는 컴퓨터 관련 도서 7종, 체육계 22종, 예술계25종, 어학 및 국제관련 분야 21종 등이며 이들 교과서의 경우 국가의 검인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규제개혁위는 현행 연간 330일로 제한돼 있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을 페지, 의료보험 환자들이 연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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