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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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2008년 5월 고시된 80개 예정구역 313만 4532㎡을 70개 예정구역 291만 7793㎡로 변경 승인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1일자로 시보를 통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성말구역 등 3개 구역(9만 4175㎡)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은 신부2구역 등 40개 구역(198만 6260㎡) ▶주택 재건축사업 예정구역 주공2단지 등 2개 구역(15만 1934㎡)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 대흥4구역 등 24개 구역(63만 6634㎡) ▶사업유형 유보구역 4만 8790㎡) 등이다. 이 가운데 기존 구성 1·2구역이 구성1구역(구성동 474-17번지 일대 6만 9879㎡)으로, 원성13·14구역이 원성13구역(원성동 541-4번지 일대 10만 4428㎡)으로, 원성15·16구역이 원성15구역(원성동 592-1번지 일대 13만 4649㎡)로 각각 통합 추진된다.

 또, 문성A구역(성황동 8-6번지 일대)은 사업유형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됐고, 면적도 당초 2만 6548㎡에서 3만 4805㎡로 8257㎡가 늘었다. 새롭게 추가 고시된 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은 협의대상지 5167㎡를 포함해 5만 3758㎡를 고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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