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레저세 '발목' … 경마장 4월 개장 불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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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오는 4월 개장 예정인 부산.경남경마공원(경마장)의 레저세 감면을 놓고 마사회와 부산시.경남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레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장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마사회는 개장후 5년 동안 레저세를 30%씩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부산시와 경남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에 위치한 경마장(37만여평)은 지난해 말 완공돼 현재 시험 경주가 진행되고 있다.

◆레저세 깎아달라=마사회는 당초 2009년까지 5년간 레저세 50% 감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시.도가 난색을 표하자 2005년 50% 감면,2006년 40% 감면 등 5년간 매년 10%씩 감면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평균 30% 감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마사회측은 지난해말 끝날 예정이던 녹산~생곡간(왕복 2차로) 도로 확장(6차로)공사가 2007년말로 3년 연기되는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늦어 입장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또 2959억원으로 예상됐던 공사비가 연약지반 보강비용 등의 증가로 4627억원으로 1668억원 증가한데다 경기불황 등이 겹쳐 매년 수 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2002년 7조6566억원에 달했던 과천경마장 매출액이 지난해 4조7527억원으로 감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적자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잘못되면 마사회 전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리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4월 개장을 앞두고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기수들이 시범 경주를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난색 표하는 부산시.경남도=마사회측의 수정안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검토중'이라면서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장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데다 예상 매출액 등 마사회측의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개장한 뒤 수지분석을 봐가며 감면을 검토하면 될 터인데 미리 깎아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사행성을 띠고 있는 레저세 감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까지 레저세 확보라는 경마공원 건립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면서 조기 개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을 정도다.

◆레저세=경마장은 매출액의 72%(복승식 기준)가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10%는 경상비와 상금 등으로 나간다. 나머지 18%가 세금이다.세금은 레저세 10%,교육세 6%,농특세 2%이다. 도세(道稅)인 레저세와 교육세는 경마장이 위치한 부산시와 경남도에 절반씩 배분된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 매출액이 5000억원이면 레저세와 교육세는 800억원에 이르며 부산시와 경남도가 400억원씩 가져간다. 교차투표를 통한 서울 등 전국 28개 장외발매소 매출이 포함되면 양 시.도의 세수는 크게 늘어난다.

글=김상진 기자<daedan@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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