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우면 광장서 꿇어앉기 … 독수공방 시간당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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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배우자의 외도를 막기 위해 중국에서 ‘부부 충성 계약’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도 뜨겁다.

부부 충성 계약은 2001년 중국 혼인법에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이에 따라 가정을 지키려는 부부들은 ‘충성 계약’을 속속 체결했다.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명예 훼손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계약서를 썼다. 실제로 상하이(上海)의 한 법원은 몇 년 전 “바람 피운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 충성 계약에 따라 30만 위안(약 5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충칭(重慶)에서는 아내를 독수공방하게 만든 대가를 뜻하는 ‘쿵촹페이(空床費)’ 지급 판결 사건도 있었다. 법원은 “부부 충성 계약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침실을 비운 남편은 부인에게 시간당 100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요즘 젊은 부부들도 충성 계약에 적극적이다. 항저우(杭州)의 한 부부는 “바람을 피우면 8만 위안을 지급하고 시내 한복판 광장에서 8시간 동안 꿇어앉아 있는다”는 계약을 맺어 화제다.

부부 충성 계약에 대해 찬성파는 “혼인법 정신에 부합하고 약자인 여성 보호에도 맞다”고 주장한다. 반대파는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라고 반박한다.

중국의 최고법원은 이 문제를 일곱 차례 토론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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