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발급 미성년자 카드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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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성년자들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카드 발급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했다면 이는 부당이득물(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金紋奭부장판사)는 27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미성년 金모군 등의 부모 44명이 7개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를 통한 거래에서 생긴 채무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미성년자의 카드 대금 채무는 없지만 부당하게 얻은 물품에 대해선 반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미성년 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측에 카드대금이 아닌 부당하게 얻은 물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할부로 물품을 구입해 발생한 할부 수수료와 현금 서비스를 받아 발생한 이자 부분은 부당 이익금이므로 카드사측이 카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수수료 등도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배·김승현 기자

allons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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