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재 이용 저작권료 4190원 … 대학들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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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전문대·4년제를 포함한 전국 대학 400여 곳에 재학생 한 명당 연간 4190원씩의 저작권료(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를 물리겠다는 방안을 최근 각 대학에 통보했다.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 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재학생(학부·대학원생) 수에 따라 납부 금액을 산정해 문화부 산하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내야 한다.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종훈 숭실대 교무부처장 은 “모든 대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닌데 일괄적으로 걷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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