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사고 관련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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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 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를 통보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한 특별검사와 검토작업을 끝내고 경남은행과 전·현직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 징계 통보를 했다.

이 가운데 문 행장에 대해선 내부 통제 시스템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통보해 영업점 폐쇄나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경남은행에서 4400억원 규모의 허위 지급보증사고가 발생한 직후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제재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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