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치사' 美軍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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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 도로변에서 여중생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주한 미8군 군사법원에 기소된 무한궤도 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부사관 4명, 장교 3명 등 미군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1심에서 무죄 평결을 내림으로써 미국 군사·일반재판의 경우 검찰이 항소할 권리가 없도록 규정돼 있어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종료됐다.

<관계기사 30면>

니노 병장에게 무죄 평결이 내려짐에 따라 예비 신문 당시 "관제병보다 책임이 작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커 병장 재판은 21일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시작되며 23일 평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평결에 앞서 검찰측은 "니노 병장은 차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멈추게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니노 병장 변호인은 "통신 장애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운전병에게 정지하도록 소리치는 등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결과에 대해 여중생 사망 사건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은 "미군 측 증인을 동원해 짜맞추기식으로 내려진 이번 평결을 수용할 수 없다. 미군만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이므로 공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대위 측은 21일 오전 9시부터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미군 재판 저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맞설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미 8군 측은 무죄 평결 직후 "미국 본토에서도 군인과 민간인 사이의 사건은 군사재판에 회부되며 배심원은 모두 군인으로 구성된다"며 "해당 민간인이 군사법정 평결에 불만일 경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전익진·박현영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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