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금정굴 양민학살' 위령사업案 부결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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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채택 결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표결에 들어가 출석의원 28명 전원이 투표해 반대 18표,찬성 10표로 부결시켰다.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은 6·25 전쟁 당시 고양군 일대에서 경찰과 우익단체가 9·28 수복 후 부역자를 색출한다며 수백명의 민간인을 무차별 연행, 재판절차 없이 금정굴에서 학살·암매장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과 위령탑 건립 등을 정부와 경기도·고양시 등에 요구해 왔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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