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게임 아이템 사업 미끼 수백억 챙긴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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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정모(39)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39)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1700여 명에게서 모두 263억원을 투자받았다. 이들은 이 돈으로 컴퓨터 4000여 대를 구입해 서울·부산·창원 등 전국 12개 지역에 작업장을 만들어 게임 아이템을 수집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모은 게임 아이템을 팔아 33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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