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시세조종 등 주가 뻥튀겨 차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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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코스닥 등록기업의 사장 등 주요 임직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A사의 대표이사 권모씨와 부사장 이모씨 등 4명을 호재성 정보를 허위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주가조작 세력과 손잡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등록기업 S사·I사·M사의 대표이사들도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권씨는 이 회사 주주인 오모씨, 김모 이사와 짜고 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기술에 대한 이전 계약금액을 부풀렸다.

이 회사는 1분기에 3천만원의 적자를 보고도 기술이전료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45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같은 허위공시 덕분에 올 초 3천9백원이던 A사의 주가는 지난 5월 말 4만4천6백원으로 올랐다.권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유 주식 3만4천주를 팔아 8억4천만원을 벌어들였고 오씨와 김씨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 각각 42억원과 4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부사장 이씨는 호재성 허위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A사 주식 2만6백주를 사들였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2억9천만원을 챙겼다. 증선위는 권씨와 이씨에게 1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회사에 반환토록 의결하고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함께 고발된 S사의 대표이사 손모씨는 협력업체 대표들과 S사의 코스닥 등록과 동시에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씨의 주식을 담보로 H금고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가조작 실무를 맡은 사설투자자문회사 최모회장에게 돈을 넘겼다.

최씨는 이 자금으로 S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이 회사의 주가를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무려 6백80%나 끌어올렸고, 이들은 모두 3백25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이후 최씨는 시세조종으로 챙긴 44억원을 손씨 등에게 넘기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I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장모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자기회사 주가를 직접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1천45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자기회사 주가를 2천4백50원에서 최고 7천8백원까지 끌어올려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M사의 경우는 W컨설팅사 대표 이모씨가 49개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린 사례다. 이모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3천6백여차례에 걸쳐 M사의 주가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 기간 동안 6만9천원에서 최고 11만5천원까지 올랐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M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자사주를 사들이는 수법으로 W컨설팅 이모씨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즉 이씨가 사모은 M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자사주로 사들였다는 것.

그러나 M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9·11 테러사태로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라며 "W컨설팅 이모씨가 사들인 주식을 받아 주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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