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憲후 강제 징수 택지 부담금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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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尹載允부장판사)는 1일 2000년에 2억4천여만원의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을 낸 白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로구청이 부담금을 내지 않은 白씨의 토지를 위헌 결정 이전인 1998년에 압류하고, 위헌 결정(99년 4월) 이후인 2000년 4월에 공매예고 통지서를 보내 체납처분에 들어가 돈을 받아낸 것은 법률상 부당이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받은 부담금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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