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1,785명 적발 국세청, 아파트 세무조사 1인당 1,700만원꼴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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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 1천7백85명이 3백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1인당 1천7백만원꼴이다. 또 불법으로 산 청약예금 통장으로 당첨된 31명의 분양권이 취소된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조장하거나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떴다방' 등 부동산 중개업자 1백19명이 적발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대한 1,2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세금을 추징당한 1천7백85명은 1인당 평균 4천7백만원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또 불법 투기거래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27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등 현재 3백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분양권을 판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곧 3차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분양권을 명의변경 없이 중간 전매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청약예금 통장을 사서 분양받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1백50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통보했다.

이중 청약예금 통장을 사거나 집이 있는 사람이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얻은 31명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이들의 당첨을 취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취소된 분양권은 예비 당첨자에게 배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 취득한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을 살 때 파는 사람을 직접 만나 대금을 지불하는 등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취소되는 당첨권을 산 사람은 양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 27명의 경우 소득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세금 부과가 가능한 기간 내의 모든 소득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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