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옛 누락분 신청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1999년 이후 연말정산 공제 신청에서 빠뜨린 부분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잘못 부과된 세금 등에 대해 5년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충청구' 제도에 따라 99~2002년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내용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올 2월 신고한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의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돼 2006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게 신고된 경우 2년 내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각종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은 근로소득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 신청하거나 회사에 환급신청을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지난해 기준 총급여 69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내년 2월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총급여-총소득공제)이 1000만원 이하라면 100만원에 기본세율 9%를 곱해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과표의 근로소득자가 부모 모두 지난해 현재 만 65세 이상(1938.12.31 이전 출생) 경로우대자고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빠뜨렸다면 부양가족 공제(1인당 100만원)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를 합쳐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 3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경정청구나 고충청구 때는 연말정산 때와는 달리 소득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한다"며 "예컨대 별거 부모를 실제 부양했는지 생활비나 공과금의 자동이체 기록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