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담합'정식재판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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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22단독 한주한(韓周翰)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천만~7천만원에 약식기소된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3개 교복제조업체와 회사 관계자 4명 등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韓판사는 "정식 재판을 거쳐 적절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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