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비방' 경찰관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18일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이모(47)경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이씨가 매우 심한 표현을 쓰긴 했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들의 희귀병 때문에 매우 우울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지 계획적인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의 글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 정권은 하야하라, 김정일 2중대'라는 제목의 비방 글을 올렸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조치할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비슷한 사안으로 영장이 청구된 적이 거의 없어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구속 여부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