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휘부 비판 글 쓴 경찰관 해임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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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수원지법은 30일 경찰청 내부 통신망에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가 해임된 안산상록경찰서 박모(42) 경사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글을 올린 경찰발전제언 코너는 경찰 지휘부가 내부 비판을 받겠다는 취지로 개설한 데다 원고의 비판 글로 경찰 조직의 명예나 신뢰가 대외적으로 추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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