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할 언론사 97년부터 정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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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손영래(孫永來)국세청장은 19일 "언론사 세무조사는 전임 서울청장(2000년 8월 이전)때 이미 21곳이 선정돼 있었다" 고 주장했다.

孫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서울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상 언론사는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정해졌고, 안정남(安正男)전 국세청장의 지시와는 관련없다" 고 말했다. 이는 安전청장이 "언론사가 성역으로 남아 독자적인 결정으로 조사실시를 결정했다" 고 했던 답변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孫청장은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이 "安전청장의 말과 다르다" 고 따지자 "조사방침 자체는 이미 정해졌고, 언론사란 특수성 때문에 조사일시와 대상을 21개에서 23개로 확대키로 한 결정만 지난해 말부터 올초에 내려졌다" 고 답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언론사들이 법인세 징수유예를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냈을 텐데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납부를 못하면 압류할 것이냐" 고 물은 뒤 "그 경우 신문사의 국유화 가능성도 있다" 고 말했다. 孫청장은 "일부 언론사가 법인세를 내지 못할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고 말했다.

任의원은 또 "국세청은 2월말로 조사시기를 잡은 것에 대해 95년 사업연도의 과세소멸시효 때문이라고 설명해왔지만 당초 통보한 조사기간은 96년이었고 그뒤 95년으로 변경했다" 며 "대통령의 지시 뒤 급하게 하느라 변경한 것 아니냐" 고 따졌다. 孫청장은 "96년부터 조사키로 한 4개사 중 일부가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와 95년으로 부득이 확대했다" 고 해명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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