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구해놓은 외국인 임대사업 짭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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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모(42.여)씨는 세들 사람이 확정된 외국인 임대전용 빌라를 매입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http://www.joinsland.com) 참조

그는 지난해 남편 친구에게서 외국인 임대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외국인을 겨냥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건설돼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망설였다.

고민하던 차에 외국인 임대전문 컨설팅회사에서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의 빌라' 를 소개받았다. 서울 한남동에서 분양 중인 66평짜리 M빌라로 건축주와 외국계 A사의 한국지사장이 월 6백60만원, 계약기간 2년에 임대계약을 맺고 한달 전부터 살고 있었다.

김씨는 이 빌라를 6억6천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차계약과 소유권 이전을 마친 뒤 2년치 임대료 1억5천8백40만원을 선불(깔세)로 받았다.

김씨는 이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이자소득을 따져보니 1년 동안 8백70여만원(연 5.5% 적용)의 추가수입이 예상됐다. 세전 연간 총 투자수익률은 13.3%였다.

최근 한남.이태원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세입자를 구해놓고 분양하는 빌라가 늘고 있다. 이미 공사가 끝난 데다 세입자까지 구해놓았으니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꼽힌다.

현재 한남.이태원동 일대에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분양 중인 빌라는 줄잡아 30~40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런 빌라는 자금력 있는 건축주들이 미리 공사를 끝내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세입자를 구한 뒤 일반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컨설팅 주만종 상무는 "외국인을 겨냥한 임대사업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임차인을 찾는 일" 이라며 "분양받기 전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경험이 없는 초보자라도 걱정할 게 별로 없다" 고 말했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건축주 이름으로 돼 있지만 새로 분양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임대차 계약도 함께 승계하면 된다. 맥스컨설팅 박진국 대표는 "외국인 임대사업은 연 10~1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 이라며 "특히 임대계약이 끝난 것은 외국인이 주택의 설계.품질까지 보증한 것이어서 추후 재임대를 놓을 때도 유리하다" 고 말했다.

◇ 유의사항은 없나=임대계약이 체결된 주택이 위험부담이 적다고는 하나 소유권 이전에 문제는 없는지 임대차 계약 과정, 특히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세입자가 미리 전세권 등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이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지불한 집의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분양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문제는 없다.

최근 1~2년 새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면서 고객 쟁탈전도 치열해진 만큼 외국인 입맛에 맞는 설계와 인테리어를 갖춘 주택을 분양받는 게 낫다. 방이 좁은 대신 거실이 넓고, 주방공간이 분리돼 있으며 에어컨.가스오븐레인지.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갖춘 게 좋다.

서미숙 기자

***한남동 M빌라 66평형 분양받은 金씨의 수익성은…

①투자금액〓6억6천만원(분양가)

계약조건〓임대료 월 6백60만원씩 2 년 계약

②총임대수입〓6백60만원×2년(24개 월)〓1억5천8백40만원

③연임대수입〓1억5천8백40만원÷2〓7천9백20만원

④연이자소득〓7천9백20만원×5.5%〓4백35만6천원(은행예치때 금리 5.5% 적용)

⑤세전연간수입〓8천3백55만6천원(③+④)

⑥세전연투자수익률〓⑤÷①〓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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