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공방·사용료 갈등으로 공항개발 무산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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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인천공항 개발사업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원익' 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됐지만 2순위 업체인 '에어포트72' 가 평가내용을 문제삼아 무효소송을 낸다는 방침인 데다, 특히 공사측이 토지사용료 대폭인상을 원익측에 요구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 재공시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업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우선 협상=공항공사는 9일 서종진(徐鍾進)신임 사업개발단장을 포함한 6명의 협상단을 구성,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원익과의 협상을 다음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사업대상 지역 전체 개발 요구▶토지사용료 1천7백29억원 이상 등 네가지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는 협상 2순위 대상인 에어포트72측이 제시했던 조건이다.

◇ 원익측 반발=원익은 "외부 평가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도 2위업체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고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최고액 입찰방식과는 달리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원익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상 원익의 조건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 이라고 말했다.

◇ 줄 소송 예고=에어포트72는 지난 4일 "원익측의 사업설명서는 토지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부적격" 이라며 조만간 법원에 선정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익측도 "공항공사가 무리한 조건을 고집할 경우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소송과는 별개로 공항공사와 원익간의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현행법 상 양측 모두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는 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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