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키우기] 성문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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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① 성문법이 없던 고대의 재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의 경우 배심원제도가 있었다.

② 성문법과 불문법을 구분해보고 각각의 종류도 들어보세요.

☞불문법은 자연법을 포함해 관습법.판례법.조리(條理) 등이 있다.

③ 우리나라의 실정법 가운데 국내법을 생활 관계(공법.사법.사회법) 및 규율 내용(실체법.절차법)에 따라 각각 분류해 표로 만들어보세요.

④ 관습과 인습을 구분해보세요.

⑤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관습법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관습법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⑥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도 관습법이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⑦ 관습법을 어길 경우 형벌을 받을까요?

⑧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⑨ 민법에선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조리란 무엇인가요?

☞사회 통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⑩ '수도=서울'처럼 전통으로 내려와 관습헌법적 성격을 띤 것을 세 가지 이상 들어보세요.

☞ '한국어.애국가.태극기.무궁화.호주제'등.

⑪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두고 법리논쟁이 있어요. "서울을 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며, 관습헌법의 헌법적 합의를 더 중시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주장과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은 보충.보완 기능만 하기 때문에 관습헌법으로 성문법률의 위헌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모둠 토의를 한 뒤 자기 주장을 1200자 안팎으로 정리하세요.

※본지 10월 22일자 1.2.3.5.10.15면, 26일자 31.34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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