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받으면서 공무원임용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금감원 직원 편법 파견' 논란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20일 '불법 계좌추적 진상조사단' 을 구성, 국가기관의 불법.편법 계좌추적 의혹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금감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찰은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진 법무장관.금감원장.행자부 장관의 협의와 국무총리 승인절차는 생략한 채 수사담당 과장이 전결로 작성한 협조공문에 검찰총장 직인만 찍어 금감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말했다.
또 "이같은 방식으로 1999년 1월부터 올 4월 7일까지 금감원 직원 76명(연인원)을 파견받았으며 이는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무원 임용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향후 법령의 지휘감독을 받겠다" 고 말했으나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시적 업무지원 요청에 불과한 것이어서 임용령에 정해진 파견요청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감원 제출자료에는 금감원 직원 중 상당수가 3~12개월 동안 검찰에 파견됐으며 2년간 근무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반박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