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는 30일 전자상거래시 영업비밀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6월 중 입법예고되며 이르면 연말에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상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신설됐다.

또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법령을 정비해 서면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하던 전자거래 관련 통계.실태조사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자거래 관련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밖에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전자거래 결제제도의 정비▶공공부문의 전자조달 확산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형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