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목적으로 소속 조직의 문제점 등을 언론에 폭로한 공무원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24일 전 철도청 직원 黃모(35)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철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청은 검수원으로 일하던 黃씨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작업을 제대로 않거나 상급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지만 사실상 언론제보에 따른 보복인사로 보인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공익적 제보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고 덧붙였다.
黃씨는 1998년 12월 새마을호 열차 화재사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사고가 났다" 고 폭로한 뒤 해임됐다.
이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