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교통노조 사흘 불법파업 대가 벌금 300만 달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선진국에서는 불법 파업 노조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물린다. 합법적인 파업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2005년 12월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노조는 임금을 인상하라며 불법 파업에 돌입했다. 뉴욕시는 즉각 파업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파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명령을 어길 경우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파업은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노조는 사흘간 불법 파업의 대가로 300만 달러(당시 환율로 30억3000만원)를 내야 했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불법 노동운동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을 법정에 세웠고 노조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을 청구했다. 1984년 불법 파업을 되풀이하던 영국 탄광 노조가 법원으로부터 20만 파운드(당시 환율로 2억3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노조위원장에게는 1000파운드(115만원)가 선고됐다. 권오용 변호사는 “우리도 상습적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과 함께 무형의 영업이익, 신용 손실, 정신적인 손해를 대폭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불법 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택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불법 행위에 대해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 민사 재판에 형벌적 의미가 더해졌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함께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