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첫 선 농협서 이달중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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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농민들이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과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처음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가 신청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인가했다" 며 이달 안에 농민들에게 판매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일단 사과와 배에 한정되며, 보험가입이 허용되는 지역도 농림부가 정하는 40개 시.군.구 시범지역으로 제한된다.

보험가입 농가는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실피해액의 70~8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험가입 농민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40~50%를 지원한다. 사과 재배 농가가 1천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한달에 18만~27만원만 내면 된다. 보험기간은 발아기부터 과실 수확기까지며, 보험료는 전국 9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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