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이트 '청부자살' 충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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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터넷 '자살 사이트' 에서 알게 된 자살 희망자가 돈을 주고 청부살인업자를 고용, 자살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5일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직장인을 돈을 받고 살해한 혐의로 尹모(19.무직.경기도 수원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尹씨는 최근 모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金모(29.회사원.서울 노원구)씨로부터 "자살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으니 죽여달라" 는 제의를 받았다.

이후 尹씨는 1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월계역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金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尹씨는 "범행 직전 金씨로부터 현금 1백만원이 든 지갑을 받았다" 고 진술했다.

경찰은 尹씨가 역시 자살사이트를 통해 다른 희망자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尹씨가 대학 휴학생 金모(28)씨와 또다른 金모(26.자영업)씨, 대구에 사는 金모(23.여)씨 등 세 명을 여관 등지에서 죽이려고 했으나 이들이 막판에 반항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고 설명했다.

이중 휴학생 金씨는 지난 14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한 모텔에서 車모(21)씨와 함께 독극물을 마시고 동반 자살했다.

경찰은 尹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휴대폰 번호를 발견해 추적 끝에 이날 오전 수원에서 尹씨를 검거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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