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급이상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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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진승현 게이트' 에서 드러난 금융감독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앞으로 주식투자를 하기 어렵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증권사 영업준칙=증권업협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된 사람의 명단을 관리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과도하게 잦은 거래를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탁매매 수수료가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계좌는 잦은 거래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금감원 직원 재산등록=이달 1일부터 2급 이상으로 확대돼 1백99명이 새로 재산등록을 한다. 등록한 재산상태는 금감원 감사실이 심사하게 된다.

◇전자공시제도 조기 시행=지금까지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낼 때 금감원에만 서류를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런 서류를 전자문서로 만들어 금감원에 내면 금감원은 이를 곧바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ss.or.kr)나 거래소의 체크 단말 시스템에 올린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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