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여고 중퇴생 첫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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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7월부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여고 중퇴생이 입건됐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愼滿晟)는 16일 Y모(16)양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토록 경찰에 수사지휘했다.

Y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법원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이나 6개월~1년간 청소년보호센터 혹은 소년원 등에 맡겨진다.

검찰은 지금까지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은 모두 처벌하지 않고 귀가 조치시켜왔다. 검찰에 따르면 Y양은 지난 9~10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남성 10명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Y양을 상대한 남성 중 6명은 구속되고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조교제는 성인들의 왜곡된 성의식 때문에 시작되지만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를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Y양을 입건했다" 고 설명했다. Y양은 남성들로부터 한차례에 최고 15만원을 받는 등 모두 1백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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