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신고 서면으로 해야 안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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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신용카드 분실신고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찾아가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 전화로 신고할 경우 반드시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을 파악해둬야 한다는 점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로 다시 입증됐다.

회사원 임모씨는 1993년 대학에 다닐 때 A사 신용카드를 쓰다가 졸업 후 취직이 되자 96년 신용카드를 바꾸기 위해 전화로 A사에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A신용카드사에서 느닷없이 28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 사연을 알아본즉 당시 A카드사의 전산에 장애가 생겨 임씨가 전화로 낸 해지신청이 처리되지 않았고,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알고 회사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카드를 다른 사람이 꺼내 사용한 것.

임씨는 '카드사의 전산장애로 생긴 피해인 만큼 '카드사측이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임씨가 해지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임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임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금감원은 26일 신용카드 해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임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전화신청 때도 접수번호와 접수자 이름을 알아두지 않아 임씨가 해지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임씨의 책임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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